부동산 취득세 정리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 부동산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박프로 입니다.
이번에는 헷갈릴 수 있는 취득세 관련 내용을 정리 해볼까 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세금폭탄,,, 알면 누구나 절세 가능~!!
그럼 지금부터 취득세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및 주택 취득세율
* 1주택자 기준이며, 2주택 이상 보유의 경우 아래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보시면 됩니다.
* 계산하기 귀찮으시다면 검색창에 "취득세 계산기" 검색하면 쉽고 편하게 계산이 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별도)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적용
*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8% 적용
이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ex. 기존에 2주택 보유중에 2020년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12% 적용됩니다.
이런사항을 모르고 계약하시는 분들의 경우 등기시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겠지요.
또한, 법인의 경우 실거주용 수요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토지 및 건물 취득세
*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과 농지로 나뉘고,,
* 주택외 부동산은 상가,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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