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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청약관련 정보

사전청약제도 알아보기

by 박프로8 2022. 4. 24.

사전청약이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고 양질의 주택을 미리 공급하는 제도


<사전 청약의 목적>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물량에 대해서 본 청약시점 보다 1~2년 앞당겨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아래 주요 절차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될꺼에요~!!


<사전청약 주요 절차>


<공공 및 민간청약 비교>

 


사전청약 Q & A


 Q. 사전청약 접수방법은?

사전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다만,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본·지점)에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방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청약 자격 요건 및 판단시점은?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일반공급과 동일하며, 청약자격 판단기준일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입니다.


 Q. 실제 분양가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격대비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사전 당첨자가 청약에 대해 최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15일 전까지 실제 분양가를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 입니다.


 Q.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민간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경과 이후)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주택의 사전 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청약 당첨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은? 

민간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나,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여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전당첨자의지위는양도가가능한지? 


사전당첨자지위는본청약입주자모집시까지확정되지않은권리로, 타인에게양도할수있는구체적인권리로볼수없습니다. 따라서사전당첨자의지위는원칙적으로양도가불가능하며, 다만사전당첨자의사망으로인한상속인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허용


 Q. 사전당첨자지위포기절차? 

사업주체는사전당첨자의지위포기의사를접수하는기간을사전계약일이후로정하며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사전당첨자명단에서관련정보를삭제하여야합니다.


 Q. 공급계약체결에동의한사전당첨자가동·호수배정이후그지위를포기할수있는지? 

사전당첨자는최종계약의사확인기간이경과한이후에는당첨자의지위를포기하거나계약의사를변경·철회할수없으며, 실제계약을체결하지않더라도청약통장을사용한것으로보며, 당첨자로관리되어청약제한사한을적용받게됩니다.


 Q. 사전당첨자가실제공급계약을체결하여분양권을소유하게되는시점및그절차는? 

사업주체는본청약입주자모집전(본청약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15일전부터7일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분양가등본청약과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 사전당첨자의최종계약의사를확인하여야합니다.최종계약의사확인기간내에의사를밝히지않은사전당첨자는공급계약체결을거부한것으로간주위기간내에공급계약체결에동의의사를표시한사전당첨자는본청약당첨자들과함께추첨의방법으로동·호수를배정받게되며, 본청약당첨자발표일부터당첨자로관리되어재당첨제한, 특별공급횟수제한등을본청약당첨자와동일하게적용받게됩니다.


 Q. 사전청약당첨이후세대분리·통합, 혼인등으로세대원이변경된경우주택수판정을위한세대원기준은? 

사전청약모집공고일이후혼인·생업상사정등으로사전당첨자의세대구성원이변경된경우본청약입주자모집공고일당시세대구성원을기준으로주택수를판정하여야합니다.


 Q. 사전청약당첨이후상속·혼인의사유로주택을추가로소유하게되는경우사전당첨자격인정이가능한지? 

사전청약모집공고일이후사전당첨자및그세대원이상속을원인으로주택을추가로취득하게된경우에는주택수유지의무의예외로인정이가능하나, 상속외의사유(혼인·증여등) 주택을추가취득한경우에는예외를인정할수없습니다.


Q.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부터해당지역(수도권투기과열지구)에거주하기시작한사전당첨자가이후계속하여2년간거주하다가본청약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타지역으로이주한경우사전당첨자격은유효한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으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기간 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사전당첨자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사전당첨자 로 선정된 이후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여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당첨자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 청약 시 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수도권 뿐만아니라 광역시에서도 사전청약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전청약 관련 정보를 보다 잘 이해하셔서 내집 마련을 미리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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