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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청약관련 정보

청약 부적격자 유형 TOP5

by 박프로8 2022. 3. 18.

청약 부적격자 유형 TOP5

 

1.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는 청약 부적격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가입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기간으로 산출

 

(이미지를 보면 이해가 쉽죠~)

쉽게 이해가 가죠?

 

 

2.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계산시엔 세대주 본인은 물론 동거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제,자매들도 제외.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 세대주와 동일한 등본에 기입된 세대원입니다.
다만, 세대원이 청약을 신청할 땐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방법을 꼭 체크~!

 

(예시를 한번 보시죠~!)

 

3. 세대원 청약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지 모르고 세대원이 1순위 청약을 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자격을 갖기 때문에 이후 세대주를 변경한다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주택 소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가 이 지역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주택을 딱 1개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능일 기준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 지역별로 어떤 규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양도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이 2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지나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양도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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