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자 유형 TOP5
1.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는 청약 부적격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가입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기간으로 산출
(이미지를 보면 이해가 쉽죠~)
쉽게 이해가 가죠?
2.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계산시엔 세대주 본인은 물론 동거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제,자매들도 제외.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 세대주와 동일한 등본에 기입된 세대원입니다.
다만, 세대원이 청약을 신청할 땐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방법을 꼭 체크~!
(예시를 한번 보시죠~!)
3. 세대원 청약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지 모르고 세대원이 1순위 청약을 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자격을 갖기 때문에 이후 세대주를 변경한다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주택 소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가 이 지역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주택을 딱 1개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능일 기준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 지역별로 어떤 규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양도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이 2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지나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양도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 청약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전청약제도 알아보기 (28) | 2022.04.24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