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미분양 관리지역

제 6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by 박프로8 2022. 4. 18.

제6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2. 3. 31.(목)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ㄱㄱ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4. 예비(사전)심사 안내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ㄱㄱ

 

첨부파일

제66차미분양관리지역선정공고_20220331.hwp
0.02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