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2. 3. 31.(목)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ㄱㄱ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4. 예비(사전)심사 안내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ㄱㄱ
첨부파일
'부동산 이야기 > 미분양 관리지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6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33) | 2022.05.01 |
---|---|
제 6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0) | 2022.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