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가 나왔네요..
* 전월대비 변동사항은 충남 아산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화되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 미분양 관리지역 주민분들 힘내세요~!!
1. 공고일 : ‘22. 4. 29.(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4. 예비(사전)심사 안내
□ 심사대상
예비심사 | 사전심사 |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
(심사제외대상) ㅇ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ㅇ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매입하는 경우** ㅇ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
(심사제외대상) ㅇ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ㅇ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 예비심사 대상 ㅇ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 심사신청
예비심사 | 사전심사 |
ㅇ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ㅇ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
(신청인) ㅇ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 (주택건설등록업자) *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B→ C) : 최종 사업 예정자(C) ㅇ 신탁 사업 : 위탁자 ㅇ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ㅇ 주택조합 : 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
(신청인) ㅇ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2년 4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 범주 | 선정요건 |
① | 미분양 증가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② | 미분양 해소 저조 |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③ | 미분양 우려 |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
④ | 모니터링 필요 |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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